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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이자 배우 윤지오의 의사 소견서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는 윤지오가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의사 소견서에는

윤지오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항태가 악화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지오측은 축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죠!



다른 물리치료사 역시 윤지오가 교통사로로 다친 등과 목 부상을 위해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김수민 작가 대리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여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지오는 2019년 4월에 출국해서 한국에 없는 상태죠



명예훼손과 모욕혐의 사기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윤지오인데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 소견서를 받은 상태가 되겠네요. 

경찰 측은 2019년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려되고 말았죠. 

현재 경찰은 캐나다 수사당국 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보강수사가 끝나는대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지오는 1987년생으로 2019년 한국나이로 33살입니다.

키는 173cm로 알려져 있고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현재 여러가지 혐의로 고소 고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를 보여주면서 입국하지 않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윤지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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